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
부동산금융거래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담보방법인 부동산담보신탁의 특성과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효과를 알아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부동산담보신탁의 개념
내용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계약
목적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에 충당
특징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 처분요청권(공매절차이행청구권) 인정
부동산담보신탁의 활용 이유
1
강제집행 위험 감소
신탁부동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일반채권자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당할 위험 감소 (신탁법 제22조)
2
도산절연 효과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어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는 효과 (신탁법 제24조)
3
유연한 담보 설정
저당권과 달리 더 유연하게 담보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
2) 위탁자 도산과 도산절연
1
위탁자의 신탁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음
2
위탁자 도산
위탁자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재산은 동 절차에 구속되지 않음
3
도산절차에서 수탁자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의 담보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0다52141 판결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신탁재산은 동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
2
대법원 2015다47327 판결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채무자(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한다고 판시
3
해석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음
3) 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 채권자
회생채권자 지위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회생채권자로 취급
신탁부동산 처분권
위탁자의 회생절차와 별개로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 공매처분청구 가능
보전처분 효력 제한
채무자(위탁자)에 대한 보전처분 효력이 신탁재산에는 미치지 않음
회생절차와 부동산담보신탁
1
회생절차 개시
위탁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
2
신탁부동산 지위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소유로 위탁자의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음
3
공매처분 가능
위탁자의 회생절차와 별개로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 공매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4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 아님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신탁부동산에 미치지 않음
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과 저당권
1
1
부동산담보신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됨
위탁자 도산 시에도 도산절연 효과
회생절차에서 신탁부동산 처분 가능
우선수익자는 회생채권자 지위
신탁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
2
2
저당권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지됨
채무자 도산 시 회생절차에 구속
회생절차 중 원칙적 권리행사 제한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 지위
민법에 따른 일반적 담보권
부동산담보신탁 요약
1
소유권 이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
2
도산절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의 도산으로부터 독립
3
회생절차 독립
위탁자의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음
4
우선변제권
우선수익자는 신탁재산 처분을 통한 우선변제 가능
부동산담보신탁 활용 시 주의사항
법적 지위 이해
부동산담보신탁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회생채권자 지위를 가짐을 인지해야 함
계약 조항 검토
신탁계약에 우선수익자의 처분요청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판례 동향 파악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적 리스크 관리